의정부변호사 [영상] 미 중부사령부, 해상 드론 첫 투입해 이란 해군기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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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5:29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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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3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의 잠수함·함정 정비 시설을 무인 자폭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CENTCOM에 따르면, 미군이 구조 임무 등에 썼던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USV)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공격에는 복수의 단방향 자폭 수상 드론이 사용됐다.
CENTCOM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이 약화됐다며, 해상 드론을 실전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4일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말들, 특히 상대 후보들 중 일부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쏟아내도 반응하지 않고 지냈다”면서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남이 써준 원고 없이는 단 몇 줄도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나선 것을 보니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작당 모의한 ‘내 편’만 끝까지 챙기고 달래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는 정말 국민의 심판에 의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ENTCOM에 따르면, 미군이 구조 임무 등에 썼던 ‘코르세어 무인 수상정’(USV) 3척이 반다르아바스 해군기지 항구를 공격했다. 공격에는 복수의 단방향 자폭 수상 드론이 사용됐다.
CENTCOM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이 약화됐다며, 해상 드론을 실전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4일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말들, 특히 상대 후보들 중 일부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쏟아내도 반응하지 않고 지냈다”면서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남이 써준 원고 없이는 단 몇 줄도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나선 것을 보니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작당 모의한 ‘내 편’만 끝까지 챙기고 달래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는 정말 국민의 심판에 의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법과 재단 정관 등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가 장관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직 요구가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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