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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익은 합의로 호르무즈 열려다…통제권 분쟁만 키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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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3:2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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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동 화약고 터뜨린 MOU 5항관습법상 ‘국제 해협’ 호르무즈상선·관공선 등 자유 통항 원칙선거 앞둔 트럼프, 성급한 합의이란 측 ‘관리 책임’ 규정한 5항되레 ‘해협 통제권’ 정당화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SNS에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썼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과 달리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둘러싸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 해역의 자유통항권이 부딪치는 잠재적 화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성급히 맺은 MOU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덫이 됐다.
가장 좁은 폭이 39㎞(약 21해리)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며 해협 전체가 둘 중 어느 한 나라의 영해에 포함되게 됐다. 해협을 지나려면 한쪽 영해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유엔은 1982년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해협은 영해라 할지라도 국제 해협으로 간주해 통과통항권을 적용한다는 해양법협약(UNCLOS)을 만들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관공선, 잠수함까지 공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권 침해이자 안보 위협이라 여긴 이란은 오만과 달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무해통항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제네바협약으로 합의된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선박은 영해 내에서의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습법적 국제 해협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봤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의 수출입 경로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인 데다 중국·인도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란은 결국 해협 봉쇄에 나섰고 그 파급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 인정해주는 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모호한 문구의 MOU에 서명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5항이 그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항은 사실상 이란이 전쟁 내내 주장해왔던 현실, 즉 이란이 이제 해협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은 오만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를 통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박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 조항 해석 논란에 대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알몸인 채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시고는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떠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A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별건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결정에 이의를 표하면서도 유예기간(5일) 동안 별도의 가처분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70대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70대 전 의령군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2022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약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없이 도피 중이던 A씨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김해 소재 한의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16일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은 A씨의 사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 확정된 벌금 13억원(총 354건)과 추징금 약 2억6000만원(총 4건)을 올해 상반기에 받아냈다.
창원지검은 올 상반기 형 미집행 사건들을 대상으로 검거전담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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