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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속보]한은, 기준금리 2.5%→2.75% 인상···3년 반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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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12: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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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내린 후 지난 5월까지 여덟 차례 연속 동결하다 이달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미국(연 3.50~3.75%)과의 기준금리 차(상단 기준)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이후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충남도는 지난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천안·공주·부여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은 유실·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응급복구와 긴급 안전조치에 우선 투입된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천안 2억원, 공주 2억원, 부여 1억원이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지난 14일 기준 입력된 도내 피해액은 총 17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천안 8억6300만원, 공주 3억5900만원, 부여 3억2000만원, 논산 1억1100만원, 청양 6800만원, 금산 3000만원, 아산 1700만원, 보령 700만원, 홍성 100만원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피해가 4억2500만원, 사유시설 피해가 13억5100만원이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1건, 하천·소하천 8건, 수리시설 1건, 기타 2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20건, 농작물 등 622건, 기타 58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 유실과 도로 사면 토사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피해 규모와 복구액은 오는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응급복구 대상은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시설 147건(도로 37건·하천 54건·기타 56건) 중 121건이 복구를 마쳤다. 사유시설 49건은 모두 복구 완료됐다.
충남도는 피해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진우 교수의 경향신문 2026년 7월8일자 칼럼 “선택적 모병제, 왜 정의의 문제인가”는 병역 논의를 한 단계 깊게 만든다. 병역은 단순한 국방 행정이나 병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누가 시간과 신체,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병역은 곧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병제 전환은 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물어야 할 것은 모병제가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가만이 아니다. 현행 징병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을 비켜간 채 모병제를 ‘가난한 청년의 군대’로 단정하면, 지금 존재하는 불공정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불공정만 걱정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징병제는 형식상 보편적 의무라고 말하지만, 실제 부담은 청년 남성에게 집중되어왔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의 중요한 시기에 1년6개월 안팎의 시간을 국가에 내놓는다. 그 시간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 취업은 늦어지고 경력은 끊기며 사회 진입의 출발선은 뒤로 밀린다.
이 지점에서 모병제는 남성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 복무를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는 공적 직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대 군은 전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정보, 사이버, 드론, 군수, 의료, 재난 대응까지 국방의 영역은 넓어졌다. 성별이 아니라 자격과 능력, 훈련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른 강요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청해야 할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어떤 선택을 곧바로 강요라고만 부를 수는 없다. 청년이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위험한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되는 선택도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책임과 위험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가이다.
군 복무도 이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병사에게 연봉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고, 주거·의료·자녀교육·전역 후 직업훈련과 학위·자격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복무한 장병이 원한다면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국방기술 분야로 이어지는 장기복무의 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군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쌓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직업이 된다. 이 길은 여성 청년에게도 같은 보상과 승진 경로로 열려야 한다.
과거의 대리복무나 병역 면제금과 오늘의 모병제는 다르다. 부자가 돈을 내고 병역을 피하는 제도는 의무의 매매다. 그러나 국가가 위험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인정이다.
재원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모병제는 현재 병력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병력 규모를 줄이고 비전투·행정·지원 업무는 민간화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며, 전투와 지휘,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절감되는 병력 운영 비용을 장병 처우와 군의 과학화에 재투자한다면 재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저출생 시대에 청년 남성의 숫자에 기대는 징병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더 넓은 인재풀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군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민의 책임을 직업군인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전투는 전문화하되, 시민안보교육과 재난 대응, 실질적 민방위와 공공복무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은 시민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모병제는 공동체 의무의 해체가 아니다. 청년의 시간과 노동, 위험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국방을 남녀 모두에게 열린 지속 가능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재구성하려는 병역제도의 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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