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은퇴자 마을 입주 긍정”···설문조사 결과, 은퇴예정자 10명 중 7명 입주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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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6:5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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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잠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에 은퇴자 마을이 조성될 경우 입주 의향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은퇴자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춘천시가 은퇴 후 생활에 적합한 도시라는 응답도 59.5%로 나타났다.
은퇴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의료·건강관리와 교통 및 이동지원, 돌봄·간호 서비스가 꼽혔다.
입지 유형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갖춘 복합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도심 접근성을 갖춘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방식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 주거 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34.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춘천시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해 입지 선정과 주거 유형, 생활 인프라, 도입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자 마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와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춘천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은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고 3개월 뒤 해당 관사가 성폭력 피해 후 숨진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가 사망한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은퇴(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춘천에 은퇴자 마을이 조성될 경우 입주 의향이 있거나 조건에 따라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은퇴자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춘천시가 은퇴 후 생활에 적합한 도시라는 응답도 59.5%로 나타났다.
은퇴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의료·건강관리와 교통 및 이동지원, 돌봄·간호 서비스가 꼽혔다.
입지 유형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갖춘 복합형을 가장 선호했으며 도심 접근성을 갖춘 근교형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방식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 주거 형태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34.9%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춘천시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해 입지 선정과 주거 유형, 생활 인프라, 도입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은퇴자 마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요와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춘천만의 강점을 극대화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은퇴자 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고 3개월 뒤 해당 관사가 성폭력 피해 후 숨진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가 사망한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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