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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일본 가구소득 증가율 역대 최고···고물가에 “살기 힘들다” 비중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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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7: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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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일본의 가구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고물가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구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5일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575만2000엔(약 5275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소득 규모 자체는 정점을 기록했던 1994년의 664만2000엔(약 609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가구소득 중윗값도 전년 410만엔(약 3760만원)에서 451만엔(약 4136만)으로 상승했다.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비율은 61.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증가에 대해 “임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구조 변화도 평균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인 가구 수는 1947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 달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역시 가구소득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의 가구소득은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은 늘었다.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로, 비교 가능한 2022년 조사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후생노동성은 “식료품 등 생활과 직결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경필 대법관이 오는 14일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다. 넉달 만에 법원의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 취임해 법원행정처 업무를 시작한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국회 참석 등 대외업무도 맡는다.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가운데 한명을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 업무를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 이번 인사를 발표했다. 노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주요 사건을 마무리한 뒤 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넉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제청 교착 문제를 풀기 위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과 청와대 이견으로 인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호남 출신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건 고영한 전 대법관 이후 10년 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호남 출신 행정처장을 통해 대법관 제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권과의 소통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바뀌는 점도 제청 관련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신임 행정처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후임 대법관 인선까지 지연된다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소부)는 총 3개로, 소부당 대법관 네명으로 구성된다. 노 대법관이 이번에 행정처장으로 가면서 대법원 3부는 세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오는 9월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소부 하나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행정처장직을 대행해 온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을 대체 언제 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아빠 육아휴직’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개의 수급자는 19만9911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4993명)보다 8990명(9.5%)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이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배경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여건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지난해 신설되고,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보다 1.5배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씩 최대 네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때 1주나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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