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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 못냈다…선호투표 명시 당규 개정안에 친청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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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9:3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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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당내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 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었다”며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 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 조항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당원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 후 “(후보 등록)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것은, 어느 (당권주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당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 후보 출마 시 투표자가 1·2·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을 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하고 순회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3인을 가린다.
앞서 정 의원 쪽은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면서 김민석·송영길 의원 등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으로 한데 묶인 여당 인사들을 풍자한 <굿모닝충청>의 만평을 공유했다. 선호투표제가 이른바 ‘반청 연합’인 김·송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지도부(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선호투표)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바뀐 것은 당헌·당규인가, 셈법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엑스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면서 당과 전준위의 의견을 존중해온 것이 당내 선거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번 주말을 넘겨선 안 된다. 최고위는 조속히 전준위 의결 사항을 처리해 달라. 저는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선거에 임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 개정 필요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되,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전해 온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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