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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10개월 징역형 복역에도 ‘미서훈’···서울 학생독립운동가 100명 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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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15: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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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포상이 추진된다. 학생독립운동에는 전국에서 5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지만 상당수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전남광주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항일운동 공적이 입증됐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독립운동가 100명과 관련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 11일 국가보훈부에 일괄 포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훈이 추진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항일 시위에 참여한 서울지역 17개 학교의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34명 등 100명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일제에 저항해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로 ‘3·1운동’과 나란히 하는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위나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320개 이상 학교가 참여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학생 수는 5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4000여명이 일제에 검거됐으며 582명이 퇴학, 무기정학 2330명, 298명은 강제전학 조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서훈을 받지 못했다. 서울 중동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서울지역 학교들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황의태 선생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시위 주도 핵심인물로 검거돼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했다.
중동학교에서만 300여명이 검거됐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20여명 정도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난해부터 미서훈 학생독립운동가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와 판결문, 수형기록, 학적부, 당시 신문조서 등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하고 국가보훈부의 포상자 명단과 대조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남광주와 전국에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500여명에 대해서도 포상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수정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은 “서훈을 받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이 조명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지속해서 발굴해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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