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직장 내 괴롭힘 4건 중 1건, 검찰이 ‘기소유예’ 면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4:2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1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송치된 101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사건은 81건으로, 52건은 기소됐지만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2건이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4건 중 1건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다 돼 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1%)가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6% 넘게 오르며 7000선을 회복했다. 그간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게 상승 배경이 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7082.91로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7400선까지 넘어섰다. 코스닥은 45.45포인트(5.80%) 오른 829.4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36번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3321억원, 기관은 182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468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의 이날 순매수 금액은 5월6일(3조1085억원) 이후 가장 높았으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의 귀환’으로 요약된다. 삼성전자는 6.27% 오른 27만9500원에, SK하이닉스는 8.83% 상승한 20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200만원대를 회복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6500억원, 삼성전자를 51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들 종목은 외국인 순매수 1, 2위에 올랐다.
이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ADS)이 전장보다 27% 폭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는 SK하이닉스 ADS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증시에서도 엔비디아(4.06%)를 비롯해 마이크론(4.92%), 샌디스크(5.01%), 인텔(4.50%), AMD(2.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점도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주에는 TSMC, 이달 말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 우려가 해소되지도, 인공지능(AI) 자본 지출(CAPEX) 둔화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7월 하순 실적 발표와 콘퍼런스 콜을 통해 AI 투자 우려가 완화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의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AI 투자는 쉽게 꺾이기보다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고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01건(0.6%)에 그쳤다.
송치된 101건 가운데 처분 결과가 확인된 사건은 81건으로, 52건은 기소됐지만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2건이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치한 사건 4건 중 1건은 검찰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셈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처리됐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다 돼 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1%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1%)가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령으로서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다는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사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A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B씨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된 결과였고, B씨가 무죄라면 회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의 무죄 확정 판결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결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A사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런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라며 해당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심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법정 안적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1463건이고, 이 중 1109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6% 넘게 오르며 7000선을 회복했다. 그간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게 상승 배경이 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427.58포인트(6.24%) 오른 7284.4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7082.91로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7400선까지 넘어섰다. 코스닥은 45.45포인트(5.80%) 오른 829.4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36번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3321억원, 기관은 182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2조468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의 이날 순매수 금액은 5월6일(3조1085억원) 이후 가장 높았으며 올해 들어서는 4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의 귀환’으로 요약된다. 삼성전자는 6.27% 오른 27만9500원에, SK하이닉스는 8.83% 상승한 20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200만원대를 회복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6500억원, 삼성전자를 51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들 종목은 외국인 순매수 1, 2위에 올랐다.
이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 미국예탁주식(ADS)이 전장보다 27% 폭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는 SK하이닉스 ADS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증시에서도 엔비디아(4.06%)를 비롯해 마이크론(4.92%), 샌디스크(5.01%), 인텔(4.50%), AMD(2.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점도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향후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주에는 TSMC, 이달 말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수요 우려가 해소되지도, 인공지능(AI) 자본 지출(CAPEX) 둔화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7월 하순 실적 발표와 콘퍼런스 콜을 통해 AI 투자 우려가 완화된다면 증시는 또 한 번의 상승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AI 투자는 쉽게 꺾이기보다 계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수원피부과
상간녀위자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강남성형외과
돈많이버는직업
하수구막힘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상간녀위자료
웹사이트 상위등록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단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의정부대형로펌
송파구싱크대막힘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