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경력보유여성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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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6 00:4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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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글로벌 기업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임원급 직원을 평사원으로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변화라고 해명했으나, 이 직원은 부서 통폐합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회사 대표가 이 직원에게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세탁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압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및 승진 기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력보유여성을 밀어내는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평등 고용과 워라밸을 중시해온 글로벌 기업의 직원조차 경력보유여성이 겪는 불안과 좌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노동권 체계를 가진 스웨덴 태생의 기업이 한국 사업장에선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궁금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는 이 비극의 실상을 그대로 증명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54세 일하는 여성 절반 이상(56.7%)이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재취업해도 평균임금은 이전의 80% 수준(약 199만원)으로, 경력 ‘단절’ 전후 임금 격차가 3년 전(85%)보다 벌어졌다. 이는 경력보유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 등 영세한 시장으로 내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박 육아로 경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고, 출산 후 월급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경력보유여성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저출생 극복 정책도 무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출산휴가 직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자동 휴직제를 보장하고 휴직 후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원래 직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시급한 과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공들여 쌓은 사회적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어선 안 된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거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압박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및 승진 기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력보유여성을 밀어내는 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평등 고용과 워라밸을 중시해온 글로벌 기업의 직원조차 경력보유여성이 겪는 불안과 좌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노동권 체계를 가진 스웨덴 태생의 기업이 한국 사업장에선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궁금하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는 이 비극의 실상을 그대로 증명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54세 일하는 여성 절반 이상(56.7%)이 경력 ‘단절’을 겪으며, 재취업까지 평균 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재취업해도 평균임금은 이전의 80% 수준(약 199만원)으로, 경력 ‘단절’ 전후 임금 격차가 3년 전(85%)보다 벌어졌다. 이는 경력보유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 등 영세한 시장으로 내쳐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박 육아로 경력 공백을 감수해야 하고, 출산 후 월급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경력보유여성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저출생 극복 정책도 무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출산휴가 직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자동 휴직제를 보장하고 휴직 후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원래 직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시급한 과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 공들여 쌓은 사회적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어선 안 된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거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판사는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발언의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발언이 피해자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한다”며 “해설을 근거로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뒤 ‘비방 목적을 인정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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