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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청년 맞춤형 경력형성 패키지·자산 지원 필요”··· 내년 예산안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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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1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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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 토론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연계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보다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이전 자산의 격차가 세대 간은 물론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규모, 생애 목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 후속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중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지급한 금액이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뒤늦게 지급된 대금은 1389억원(0.16%)으로 파악됐다.
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금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를 중심으로 이자 등 지급 지연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납품·검사 이후 납품·검사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 비율은 평균 86.41%로 양호했다. 특히 대금의 70% 이상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모범 기업’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등 총 8개 사가 꼽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원청업체의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84.7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6.19%) 대비 1.48%포인트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어음이나 외상 지불에 따른 하청업체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GM,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대기업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사 원폴 등 3개 사에 대해 총 100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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