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낮 최고 40도’ 찜통 더위…밤에도 열대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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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2:19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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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1일 전국에서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졌다. 다음 날인 12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쯤 경산시 하양읍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다. 경북의 다른 지역들도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됐다. 한낮인 오후 2시 기준 경주시 37.5도, 양산시 36.8도를 기록했고 대구 동구 신암동은 38.2도까지 치솟았다.
다른 도시들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기록했다 .전북 군산시는 이날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중순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충남 서산시는 기온이 35.2도까지 올랐다.
이 밖에도 대전(34.4도)과 광주(34.3도), 부산(33도), 서울(32.4), 울산(31.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전국 91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폭염이 길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
12일 기온은 아침 최저 23~26도, 낮 최고 31∼37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기온은 최저 25도에서 최고 34도, 인천·울산은 25~33도, 대전 25~35도, 광주 26~34도, 대구 26~35도, 부산 26~32도다.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최고 33도까지,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21분쯤 관악구 한 건물에서 김모씨(19)와 박모씨(19)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쯤 경산시 하양읍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다. 경북의 다른 지역들도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됐다. 한낮인 오후 2시 기준 경주시 37.5도, 양산시 36.8도를 기록했고 대구 동구 신암동은 38.2도까지 치솟았다.
다른 도시들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기록했다 .전북 군산시는 이날 기온이 35.5도까지 올라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중순 최고기온’이 경신됐고, 충남 서산시는 기온이 35.2도까지 올랐다.
이 밖에도 대전(34.4도)과 광주(34.3도), 부산(33도), 서울(32.4), 울산(31.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전국 91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폭염이 길어지면서 다른 지역에도 특보가 발령될 수 있다.
12일 기온은 아침 최저 23~26도, 낮 최고 31∼37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기온은 최저 25도에서 최고 34도, 인천·울산은 25~33도, 대전 25~35도, 광주 26~34도, 대구 26~35도, 부산 26~32도다.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최고 33도까지,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21분쯤 관악구 한 건물에서 김모씨(19)와 박모씨(19)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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