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단독]‘민주주의·자유’ 다루면 정치 서적?…화성시 도서관, 희망도서 반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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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15 01:0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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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이 특정 사회과학 서적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로 분류해 시민의 도서구매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지난 3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코라초프레스)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사회비평서다.
A씨는 지난 1일 도서관에 미소장 자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비스’로 이 책을 신청했다. 반려 사유로 도서관은 자체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도서관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구입을 일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 도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구매해 비치한 사례가 있다. 박 대표는 도서관의 결정을 두고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의 문구를 확인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판정할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조항을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형근 작가는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3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많은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중재안으로 시급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보다 2.7~5.25% 높은 수준이다. 하한선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산정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추가 수정안이 나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1만720원(3.9% 인상)을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결정 직후 “30원 차이로 표결을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도 최종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물가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플랫폼 노동 증가 같은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랐으나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지난 3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코라초프레스)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사회비평서다.
A씨는 지난 1일 도서관에 미소장 자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비스’로 이 책을 신청했다. 반려 사유로 도서관은 자체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도서관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구입을 일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 도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구매해 비치한 사례가 있다. 박 대표는 도서관의 결정을 두고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의 문구를 확인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판정할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조항을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형근 작가는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3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많은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중재안으로 시급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보다 2.7~5.25% 높은 수준이다. 하한선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산정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추가 수정안이 나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1만720원(3.9% 인상)을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결정 직후 “30원 차이로 표결을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도 최종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물가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플랫폼 노동 증가 같은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처음 공식 안건으로 올랐으나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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