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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모텔 월세도 ‘범죄 수익’…대법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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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1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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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3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어, 3년 새 불어난 총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채웠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올랐다.
조사에 참여한 임모씨는 “저축을 통해 바뀐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나중엔 집도 사고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저축은 현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한 효과와 취업 연차가 쌓이며 생긴 소득 증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보태 만기에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2213억원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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