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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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09:1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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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서울 강남의 무단 개조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이 2014년 매입한 다세대주택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1층 공간을 개조한 원룸이 있는데 이 방을 매달 85만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해온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을 지난 11일 면직 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트폼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경기 도중 날아든 ‘성인용품’ …미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적 대상화 혐오범죄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김 비서관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12년간 월세를 받아온 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심지어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라며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정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에겐 엄격한 실거주 의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불법도 괜찮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정책 불신과 국정 위기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던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수십 곳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사퇴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 재직 중 관사에 거주하며 재개발 상가주택을 매입한 김의겸 전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 직을 내려놓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도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까지 쉽게 저버리는 고위공직자들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김 비서관의 행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님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 준수와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다. 정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자의 부동산 사익 추구를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트폼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경기 도중 날아든 ‘성인용품’ …미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적 대상화 혐오범죄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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