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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통령과 ‘일극 체제’…책임있는 여당 모습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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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07: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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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김민석 의원이 선출되자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이 집권세력에 반전 기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도 “김 대표의 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민석 대표께 당부드린다. 이제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 대표가 선출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신임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이번 새 지도부 출범이 민주당만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대결과 독주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별로는 속내가 달랐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면 당·청 갈등이 생길 테니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생각하면서도 반사이익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었다”며 “차라리 김민석 대표 체제가 낫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으면 여권은 더 혼란스러웠겠지만, 김민석 대표도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만 부르면서 부동산, 주식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실패했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이 입성했으며 대표적 친이재명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탈락했다”며 “친명계가 내상을 입고 당선되는 그림이라 나쁘지 않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커플링이 돼 정부·여당을 공격하기에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개헌은 필요하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빈틈이 많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으로 채워야 한다. 본문에선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권력구조 개편은 시급하지 않다. 대통령제, 약점 많다. 그러나 약점 없는 제도는 없다. 일부에선 대통령제는 괜찮은데 단임이 문제라고 한다.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거다. 핑계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연임해도 레임덕(권력누수)은 온다. 종신 집권이 아닌 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외려 연임제에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 임기 내내 차기를 노리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솔직해지자.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나 단임제 탓인가? 정당정치가 황폐화하고 진영 갈등이 심각한 건 사실이다.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승자독식’ 구조 탓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 개헌뿐인지는 의문이다.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은 개헌보다 훨씬 쉽다. 원내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역 정당을 허용하며,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과 청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더 많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문을 열자는 거다. 의회의 다양성·대표성은 강화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약화할 것이다. 사표(死票)가 줄어들며 정치적 효능감은 커질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선거법은 외면한 채 애꿎은 헌법만 탓한다.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다.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중임제로 바꾸면 약자·소수자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가. 부동산·일자리·격차 확대 문제도 단임제 탓이라 할 텐가.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가장 유명하다. 최근 주목받는 조항이 있다. 수십년간 조용히 숨어 있던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이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바람에 관심 조항으로 부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내각제·이원집정부제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하며 논란이 커지자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연임 개헌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이번에도 없었다.
국민은 이승만·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친 역사를 기억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그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소산이다. 고 박종철·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피로, 살아남은 이들의 눈물로 쓰인 조항이다. 이 땅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도 이 조항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연임도 중임도 안 합니다. 5100만 국민이 밀어붙여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밝히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자 대통령’의 자세다.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일도 신중했으면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제70조)에 규정돼 있다. 주권자와의 신성한 약속이다. 헌정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지켜져야 한다. 지금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헌법 존중’을 말할 때다.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경향신문 입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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