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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합참,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유엔사에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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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8: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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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 최근 유엔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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