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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테슬라에 불 옮겨 붙을 뻔···가뭄 지원 가다 ‘대형 화재’ 막아낸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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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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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남으로 가뭄 지원을 가던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주안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임홍택(48)·심광보(49) 등 소방위 2명은 12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싣고 가는 탁송차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에 11일 발령된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용수 공급 지원을 위해 오전 3시부터 물탱크 차량을 몰고 의령소방서 집결지로 가던 길이었다. 사고 지점 2㎞ 후방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두 소방대원은 곧바로 현장에 접근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4대를 실은 탁송차 하부 엔진 부근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불이 난 바로 위 1단 적재함에는 전기차인 테슬라가 실려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몰고 간 물탱크차 장비를 동원해 전기차 앞부분으로 번지는 불길 진화에 나섰고, 불길이 시작된 탁송차 하부 엔진룸 화재까지 진압해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금산소방서 소방차량의 후방 지원을 받아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뒤 금산소방서 대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하고, 집결지인 경남으로 이동했다. 두 소방대원은 “검은 연기를 보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자칫 전기차로 불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금산소방서 대원들도 잘 협조해 줬다”며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 주민들에게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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