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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작업중지’는 남 얘기…‘40도 불볕더위’에 달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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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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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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