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없애라 한 ‘결혼 페널티’···세제개편안에는 얼마나 반영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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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2:06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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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내걸며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소재 상장사는 전체의 71.6%(1827곳)에 달했다. 10년 전(69.8%)보다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은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독식이다. 지난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 877곳 중 75.4%(661곳)가 수도권에 본점을 뒀다.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82곳)과 동탄이 있는 화성(39곳), 용인(33곳) 등 경기 남부 신산업 클러스터로의 집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극히 미미했다.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HMM, 현대엘리베이터 등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도 25곳이나 돼 상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신규 상장사 비중 12.1%(106곳)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비중(10.7%)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비중은 9.6%에서 8.1%로 1.5%포인트 줄었고, 대구·경북도 5.5%에서 4.8%로 축소돼 전통 제조업 기반 영남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광주·전남·전북은 2.9%에 머물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비용 여파로 외곽 이전이 늘며 서울 전체 비중은 38.7%에서 37.5%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상장사는 204곳에서 266곳으로 62곳 늘어 강서구 마곡,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핵심 거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내걸고 독려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재 채용과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생태계가 수도권에 굳어진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비중이 줄고 경기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단순 외곽 이전이 아니라 특정 거점으로만 돈과 인재, 상장사가 몰리는 ‘수도권 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며 “그 사이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은 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 계좌에 넣을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최근 10년간 증시에 신규 진입한 기업 4곳 중 3곳도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내걸며 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자본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소재 상장사는 전체의 71.6%(1827곳)에 달했다. 10년 전(69.8%)보다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 집중의 주된 원인은 신규 상장사의 수도권 독식이다. 지난 10년간 새로 상장한 기업 877곳 중 75.4%(661곳)가 수도권에 본점을 뒀다. 서울이 327곳, 경기가 300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는 판교가 있는 성남(82곳)과 동탄이 있는 화성(39곳), 용인(33곳) 등 경기 남부 신산업 클러스터로의 집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존 기업의 지방 이전은 극히 미미했다. 10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HMM, 현대엘리베이터 등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도 25곳이나 돼 상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신규 상장사 비중 12.1%(106곳)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비중(10.7%)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비중은 9.6%에서 8.1%로 1.5%포인트 줄었고, 대구·경북도 5.5%에서 4.8%로 축소돼 전통 제조업 기반 영남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광주·전남·전북은 2.9%에 머물렀다.
서울 내부에서는 고비용 여파로 외곽 이전이 늘며 서울 전체 비중은 38.7%에서 37.5%로 소폭 줄었다. 다만 강남구 소재 상장사는 204곳에서 266곳으로 62곳 늘어 강서구 마곡, 송파구, 용산구와 함께 핵심 거점 집중 현상을 보였다.
이는 결국 정부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내걸고 독려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재 채용과 투자자 유치 등 시장 생태계가 수도권에 굳어진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히 서울 비중이 줄고 경기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단순 외곽 이전이 아니라 특정 거점으로만 돈과 인재, 상장사가 몰리는 ‘수도권 안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며 “그 사이에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은 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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