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사 공백, 재판부가 메우나” 판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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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2:14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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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직접 보완해 법원에 넘기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배한 뒤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호남 경선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며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다.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에서 31.84%(4만8324표), 전북에서 34%(3만709표)를 득표해 전남광주에서 57.03%(8만6558표), 전북에서 58.39%(5만2749표)를 득표한 김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끝으로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한다.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관계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맡은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법관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져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현재는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에게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상상조차 안 간다”고 말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큰 표차로 패배한 뒤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호남 경선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며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다.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에서 31.84%(4만8324표), 전북에서 34%(3만709표)를 득표해 전남광주에서 57.03%(8만6558표), 전북에서 58.39%(5만2749표)를 득표한 김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은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끝으로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한다.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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