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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늘 자정이 마지막, 하루 지연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9440억 판결 재상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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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1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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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에 일몰된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면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31일 종료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1억원 한도에서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12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 당시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방안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부동산에 몰린 고령층 자산을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양도 직후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데, 부동산을 팔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한 1주택자 노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다.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서지방의 통행과 운송과 관련된 간접세 면제 등 제도도 일몰 후 재정지출로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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