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는 남 얘기…‘40도 불볕더위’에 달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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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10:27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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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지만 쓰러진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설득 끝에 결국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주문이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지만,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를 사업주 등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노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임금이 삭감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기업별 자율적인 대응일 뿐 대다수 회사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유일하게 ‘배송 마감시간’을 두고 있는 쿠팡의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송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 버리는 이른바 ‘클렌징’ 등 불이익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 역시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고객들의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둬 폭염 속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에 따른 배송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가 커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염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은 작업을 멈추는 순간 소득 역시 끊기기 때문에 상당수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주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폭염과 같은 재난 시 기후실업급여, 기후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 보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 제주도의 폭염 휴업보험 등을 그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공공형 보험으로,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폭염 등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최대 6만8000원 정도를 보전해주는 폭염 휴업보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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