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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판사들도 난색…“재판 때 기록 부족하면 누구한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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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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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서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오염돼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11일 모델이 서울 강남에 마련된 전시공간 삼성 폴더블 헤리티지의 ‘갤럭시 폴드·플립 스토리’ 섹션에서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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