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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이 대통령이 퍼펙트스톰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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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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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논쟁적 이슈에선 몸을 사린다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몇발짝 떨어져 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국민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다. 그 앞에만 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이게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김수영의 시구가 연상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이 이따금 여당에 하는 쓴소리도 면피용 알리바이로 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당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인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여당의 개혁 도그마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은 그른 데가 없다. 보완수사권을 없애건, 일부 남기건 우리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수학적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입법적 결단의 문제였다. 중요한 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보완수사권 존치로 인한 검사의 수사권 오남용을 어떻게 방지할지 비교·대조하며 정교하게 선택지를 다듬어야 했지만 여당은 내내 손을 놓았다. 그러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벼락치기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을 당내 권력투쟁의 부속물 취급한 것이다. 전 국민이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 대통령의 지당한 발언은 그러나 공허하다. 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고, 이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강성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반대하자 법 개정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동의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놓고 ‘개혁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남 탓하듯 말하는 건 실로 무책임하다. 그건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통령 리더십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월6일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이다. 그의 발언이 이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다는 억측을 단칼에 자르고 개헌 불씨를 다시 지피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는 사이 연임 개헌, 공소취소, 검찰개혁, 민주당 당권투쟁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꼭짓점으로 엮은 음모론이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처음에는 ‘설마’였다가 ‘혹시’ ‘어쩌면’으로 태도가 바뀐 이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지지율, 여권의 극심한 분열상, 부동산·증시를 둘러싼 민심 이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 황희 의원의 ‘폐버스’ 발언, ‘직’보다 ‘집’을 택한 춘추관장 행태에 이르기까지 여권의 위기 징후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구에 불어닥칠 퍼펙트스톰 형성기인지도 모를 현 시국을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연임 개헌·공소취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명픽 정치’ 대신 대통령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박헌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B씨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외손자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B씨의 과거 A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찾아 A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해당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측의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A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와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목사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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