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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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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9: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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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에 대해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데 대해 지난 20일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이 대통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부장이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4월6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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