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반구대병원 긴급 폐원에 환자들 ‘SOS’···“일방적 전원 말고 구체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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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6 02:2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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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다음달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수용 중인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폐원에 따른 병원 전원이 아닌 수용자들의 삶의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구대병원 수용자들은 ‘생존자들 자립 욕구 전수조사 즉각 시행’ ‘인권유린 면피 폐원 보건복지부도 책임 회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입원 환자들의 전환 대책과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긴급 폐원 결정은 또 다른 혼란과 위험을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병원의 운영 실패와 관리 부실의 책임이 아무런 준비조차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 당사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7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 관계자들을 앞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반구대병원은 폐원을 긴급 결정해 다음달 3일까지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울산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반구대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182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들은 “환자들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시키려는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병원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선호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금지 대책과 함께 울산시와 복지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울산시와 복지부에 병원 진료기록 등 기록 보존과 자립 지원 욕구 조사, 전국 단위 자립 지원 연계, 인권 침해 실태조사 및 심리 지원 등도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노숙인들의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들에 대한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공항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숙인들이 여객 동선 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객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 휴게 의자를 점유, 음주 시비 등 접수된 민원만 24건이다.
인천공항에 2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노숙인은 16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공항 운영자는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공항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숙인을 무조건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자활기관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련기관과 14일 오후 2시 노숙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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