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시도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친족특례로 형사처벌 피했지만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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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08:15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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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경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사실을 확인했지만,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형사 사건은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과 A 경감 사이의 유착 여부도 살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고등학생인 A 경감의 아들은 담임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의 통보로 이를 알게 된 A 경감은 아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뒤 폐기했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A 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없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서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된 셈이다.
A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 본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관련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면서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입건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 등을 조사했다.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유착이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친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해 수사에 혼선을 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이송희씨는 지난해 8월 학생을 지도한 일을 두고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와 재송치가 이어지면서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난 3월부터 휴직 중인 이 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벌금형, 질병휴직은 징역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이 교사 사례처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신고 단계에서 곧바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교사들이 이 과정 자체를 일종의 ‘형벌’로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는 일부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이 먼저 사안을 확인한 뒤 교육감이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사건기록에 넣어 참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학교 현장의 맥락이나 교육적 필요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교사 사례에서 보듯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25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023건(71%)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166건(16.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57건(83.8%)은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의 1.7%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체벌이나 욕설·폭언 등 중대한 인격권 침해, 성적 침해, 보호·감독 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수일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교육 관련법이나 공직자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면 학교와 교육청의 징계, 행정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폭넓게 보호할 경우 실제 아동학대까지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주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상 징계로만 다룰 경우, 비슷한 행위를 막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동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고 이후의 조사·수사 절차를 손질해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자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최주필 이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감 의견이 자의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고요.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 변호사는 형사절차 위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 법제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대상인 아동학대다 vs 아니다’로 양분하는 현행 법제에서 무분별한 신고와 수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구를 설치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심각성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일차적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핀 뒤 긴급한 경우 경찰과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합니다. 이 경우 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속히 개입하면서도, 형사처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의무신고제가 가정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들며 교사에 대한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 행정기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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