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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건더기만 먹었는데 1일 나트륨 82%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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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5 0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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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175.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실태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마라탕은 재료를 직접 선택하고 즉석에서 조리하는 맞춤형 요리로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마라탕 20개 제품의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269.0%에 달했다.
제품별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으로 1일 기준치의 161.6~509.6% 수준이었다. 지방 함량은 16~95g으로 1일 기준치의 29.6~175.9%였다.
평균 열량은 976㎉로 1일 기준치의 48.8% 수준이었다. 평균 단백질은 53g으로 1일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81g으로 25.0%, 지방은 49g으로 90.7%였다.
제품별 내용량은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마라탕 관련 위해사례는 ‘소화기 이상’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2021년 1월~지난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는 총 52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속쓰림과 복통, 설사 등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434건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가 34.4%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국물 섭취를 줄이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마라탕 1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물을 포함해 섭취했을 때와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4683㎎에서 1630㎎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내용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50.3% 줄었다. 탄수화물은 54g에서 49g으로 9.3%, 단백질은 54g에서 43g으로 20.4% 줄었다. 다만 지방은 33g에서 43g으로 30.3% 증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했다. 조사대상 매장 20개 가운데 8개(40.0%)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중 4개 매장은 조리 단계에 땅콩 소스를 첨가하고 있어 땅콩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다만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라탕 재료 선택 시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급적 국물은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한 매장 조리 제품 1개의 전체 내용량(842g~1945g)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미래위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이 (제가 경찰 재직 당시)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보복기소였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자, 경찰이 수사하도록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의혹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통해 첩보 자료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후 미래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신청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말,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는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숫자만 나오고 실제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춘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게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100% 면제한다.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가구주택은 5층부터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허용 범위인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해 땅을 쪼개지 않고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해준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도 대거 빗장을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 매입하는 경우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 1년 내 멸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7월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에 1년도 못 가 샛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사줘야 시행사·건설사가 자금을 회수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5%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또다시 미뤄져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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