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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뇨 환자 ‘응급실행’ AI로 미리 잡는다···예측 정확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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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11: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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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성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갈 위험을 인공지능(AI)으로 미리 가려내는 기술이 개발됐다. 평소 진료에서 얻는 기본 정보만으로 고위험군을 87% 정확도로 추려낼 수 있어, 중증 악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길이 열렸다.
1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측 모델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논문이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7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5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 22만720명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EMR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22.6%(4만9770명)가 당뇨 진단 전후 1년 이내에 최소 한 번 이상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방문 환자는 비방문군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공복혈당과 콩팥 기능 지표가 나빴다. 고혈압이나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비율이 높았으며, 인슐린과 이뇨제 복용 비율도 약 2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혈압, 혈당, 콩팥 기능, 약물 처방 이력 등 병원에서 평소 확인하는 55개 임상 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총 7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해 성능을 비교한 결과, 가장 우수한 ‘캣부스트(CatBoost)’ 모델이 예측 정확도 87.0%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통계 분석 방식(73.0%)보다 응급실 방문 고위험군을 훨씬 더 정교하게 걸러낸 수치다.
AI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완기 혈압, 혈청 크레아티닌(콩팥 기능 지표), 수축기 혈압 순이었다. 대체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표들이어서, 진료 단계에서 집중 관리하면 급성 합병증 악화를 미리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치료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해 관리하는 능동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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