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정부 아이돌봄사 평균 나이 60세·월수입 160만원···공공돌봄 떠받친 고령 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7:43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실시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3000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다. 60세 이상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고령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은 160만5000원이었다. 월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24.3%였다. 성평등부가 정한 2026년 돌봄수당은 1만2790원이다.
아이돌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처우 문제였다. ‘급여 외 처우(교통비 등)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급여 수준이 낮다’가 25.3%, ‘고용이 불안정하다’가 11.2%로 뒤를 이었다. 활동 만족도에서도 ‘기본급여 외 처우’는 2.7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아이돌봄사들의 근무 의향은 높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91.1%에 달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도 높았다. 실제 이용 가구의 95.1%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정기 이용 가구는 주 평균 4.6회, 16시간24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전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림’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서비스 신청 경험이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못한 가구도 약 12%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아이돌봄사 부족을 꼽았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이돌봄사도 확대했지만 수요 증가에 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을 승인받아 실시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 3000명의 평균 연령은 59.9세였다. 60세 이상은 54.5%로 절반을 넘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고령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으로 월평균 실수령액은 160만5000원이었다. 월 100만~2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24.3%였다. 성평등부가 정한 2026년 돌봄수당은 1만2790원이다.
아이돌봄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처우 문제였다. ‘급여 외 처우(교통비 등)가 좋지 않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급여 수준이 낮다’가 25.3%, ‘고용이 불안정하다’가 11.2%로 뒤를 이었다. 활동 만족도에서도 ‘기본급여 외 처우’는 2.7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아이돌봄사들의 근무 의향은 높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91.1%에 달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수요도 높았다. 실제 이용 가구의 95.1%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정기 이용 가구는 주 평균 4.6회, 16시간24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서비스 연계까지 걸리는 대기기간 만족도는 2.9점으로 전체 서비스 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서비스 연계가 오래 걸림’이 2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서비스 신청 경험이 있지만 실제 이용하지 못한 가구도 약 12%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아이돌봄사 부족을 꼽았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이돌봄사도 확대했지만 수요 증가에 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과거 보조금 관련 문제로 벌금형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해고된 인물을 시설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충남도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이야기마을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된 A씨는 과거 이야기마을에서 약 6년7개월간 근무했던 인물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했으며 당시 보조금 및 근무시간 조작과 관련한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비상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시설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이번 시설장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는 게 비상대책위의 설명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공고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시설장으로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면접 이후에는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령시는 시설장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시설장으로 임면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사기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법령상 시설장 자격요건과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채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장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지만, 이야기마을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인 이사회의 시설장 채용을 무효화하고 비위 이사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번 시설장 채용 논란의 책임이 보령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의 틀을 바꾸겠다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조치를 잇따라 검토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하기도 전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제시한 과세 원칙이 직장·교육 등 다양한 주거 현실과 충돌하자 ‘유예’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10일 말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방안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실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돌봄, 기존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반 비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거주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다. 최초 2년 계약에 갱신계약까지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해외 근무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이 3년에 이르렀는데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바로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유예’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막히자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뒀다. 최근에는 유예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를 원칙으로 내세우다보니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외가 늘어날수록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시장에 불신을 더할 우려도 생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복잡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 강화 대상을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힌 만큼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하는 자산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양도했는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이 달라진다”며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까지 따져야 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잡한 예외를 덧붙이기보다 과세 원칙 자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같은 가액의 부동산에는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나 주택 수를 지나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거주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을 구분하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회생
용인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씨라이언7 장기렌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재산분할소송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피망슬롯머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변기막힘
검사출신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상간녀소송
오산변기막힘
안양대형로펌
강동구싱크대막힘
스타리아 장기렌트
서초구싱크대막힘
평택개인회생
BMW 320i 장기렌트
사이트 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