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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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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8: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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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민의힘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고석·최지우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보완책조차도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초동 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일 대중음악사
김성민 지음 | 글항아리 | 368쪽 | 2만2000원
한국 기획사 어도어가 만든 다국적 걸그룹 뉴진스는 2024년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호주와 베트남 복수국적을 가진 멤버 하니가 일본 아이돌 마쓰다 세이코의 1980년작 ‘푸른 산호초’를 부른 장면이었다. 1980년 한국에서 일본 음악은 금지돼 있었기에, ‘푸른 산호초’는 당시 한국인들이 몰래 찾아 들어야 하는 노래였다.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 교수인 김성민은 이 공연을 “금지되었던 제이팝이 ‘케이팝의 시대’에 소환되어 수십 년 동안 한일 양국에 축적된 경험과 기억을 새롭게 환기”한 상징적 무대였다고 본다.
한일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만큼 대중음악의 교류도 단선적이지 않았다. “사람과 물자의 초국적 이동, 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 그리고 음악산업과 미디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 <한일 대중음악사>는 2024년 일본에서 출간돼 호평받았고, 저자가 직접 한국어로 다시 옮긴 책이다.
1965년 한국에서 ‘왜색’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된 ‘동백아가씨’를 이미자가 이듬해 7월 일본의 텔레비전쇼에 나와 노래하는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서양음악을 수용·융합하여 형성된 일본 노래와 서양 및 일본음악을 함께 받아들이며 형성된 한국 노래 사이의 유사성을 단순히 ‘왜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탈일본화를 주창하는 문화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의 검열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제도적·사회적으로 계승하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적극적인 문화 교류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양국의 대중음악은 각기 다른 궤적을 그렸다.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시간차’가 음악에 작용한 것이다. 전공투의 시기였던 1960년대 후반 유행했던 ‘프로테스트 포크’가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뒤, 일본에서는 매우 사적인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1970년대 이후 줄곧 정치의 주체였다.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 음악은 꾸준히 만들어졌다.
다른 한쪽에선 세계 2위의 음악 대국이었던 일본 진출을 향한 한국 음악인들의 욕망도 두드러졌다.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일본어 가사로 다시 불러 큰 인기를 끈 이성애를 시작으로 요시야 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작곡가 길옥윤, ‘디바’ 패티김, ‘아이돌’ 혜은이, 그리고 ‘가왕’ 조용필의 일본 활동이 이어졌다. 다만 이들의 활동은 철저히 ‘한국 엔카’라는 일본식 재해석 틀 안에 있었다. 한국에서 ‘팝의 여왕’이었던 패티김은 일본에서 ‘도라지타령’ ‘목포의 눈물’ 리메이크를 앞세워 활동했다. 한국에서 발라드, 록, 민요 등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조용필조차 일본 시장에선 자신의 넓은 음악취향을 봉인해야 했다. 일본 시장은 “일본 가수에게는 없는 폭발력과 유연함”을 가진 아시아 가수의 엔카를 찾았다.
조용필이 1988년 서울을 찾은 일본 외무대신 우노 소스케에게 재일 한국인·조선인의 지문 날인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타자’로 서로를 마주했다. 이 시기는 1980년대까지의 ‘한국 엔카’와 2000년대 이후의 ‘케이팝’의 이행기였다.
저자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케이팝의 ‘원점’이라고 본다. “미국의 힙합을 내면화한 스타일 속에는 일본 사회에서 익히 공유되어온 ‘조선·한국적인 것’의 스테레오타입은 물론 일본의 영향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은이 전곡 작사·작곡·보컬을 하고 일본 뮤지션이 편곡·엔지니어로 참여한 음반 <공무도하가>는 이 시기 ‘최대의 음악적 성과’였다. 이 음반은 한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일본의 고정관념에 맞춘 음악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한일 합작’이었다. 이 시기 한국의 청중 역시 정교한 편곡, 연주, 세련된 사운드가 특징인 제이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티 스퀘어, 카시오페아 같은 퓨전 재즈와 엑스 재팬의 록을 듣는 한국 청년들은 “일본 음악 향유가 한일이라는 특정한 문맥 안에서만 해석되는 것에 저항했다.”
싸이, 트와이스, 블랙핑크, 그리고 BTS의 성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21세기 한국 대중음악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강력하다. 일본에서 국제적 스타를 배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아시아의 이종 혼합적인 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이미 정립된 일본 문화를 보존하고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를 기존 틀 안에서 유지하려는 방향을 선택했다.”
제이팝과 달리 케이팝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장르인 힙합을 앞장서 수용했고, SM·YG·JYP라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기획사의 경쟁을 경험했다. “일본형 아이돌이 안정적이지만 확장성이 제한된 아이돌의 지위를 확립했다면, 한국형 아이돌은 높은 확장성을 지녔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약한 양식”을 보였다. 일본 업계가 광대한 자국 시장을 겨냥한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다면, 한국 업계는 세계 시장을 향한 욕망과 상상력을 발동한 것이다. 일본 시장에 한계를 느낀 일본 젊은이들이 케이팝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도 벌어졌다. HKT48 멤버였다가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는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미야와키 사쿠라가 한 사례다. 한국의 대중 역시 아이묭, 후지이 가제, 요네즈 겐시, 요아소비 등 케이팝에 없는 감성을 가진 제이팝을 자연스럽게 듣고 있다.
저자가 케이팝과 제이팝의 위계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대중음악을 매개로 한 한일 상호 인식의 역사서”를 표방한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동일업체 대상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경향신문 2026년 6월29일자~8월5일자 <의원님은 수주왕> 연속 기획보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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