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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동료 수감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3명···부산지법,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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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12: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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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2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 해 9월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기도 했다. 또 뒤늦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생명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외관상 알 수 없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뀐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음저협의 새 방침을 김 의원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정비 전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항로인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공격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중재국들의 동분서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역내 긴장 고조와 함께 기대는 점차 희미해지는 분위기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파키스탄·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후티는 이후 성명을 내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자신들의 해상 봉쇄를 위반한 선박을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장비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박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이 기존 선박 사진 등 자료를 대조해 해당 선박이 티하마호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 피해다. 이란의 대리 세력 중 하나로 수도 사나 등 북동부를 장악 중인 후티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 내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사우디 유조선 등 관련 선박을 공격해왔다. 사우디가 이에 대응해 예멘 내 후티 장악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다.
같은 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끄는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의 컨테이너선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해당 선박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키라는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으며, 공격은 조타 장치를 무력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원 1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이뤄진 12번째 선박 공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대이란 경제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들(이란)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이 심각한 만큼 경제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하면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정말, 정말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친 듯이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무기 재고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중재국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평화를 향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재국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중재국을 통한 간접 접촉 외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 등 6가지 항목을 내건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0년간 미국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대응하는 등 양측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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