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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결단 문제’라던 법제처장,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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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6: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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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반발 여론이 일자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훈령상 온도 유지 관련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 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수용 시기, 시설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 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으로 값싸게 대량생산한 이른바 ‘AI 슬롭’ 콘텐츠들이 TV 스트리밍 채널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낮은 제작비를 앞세워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다. 저품질 콘텐츠 범람을 막기 위해 플랫폼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가디언은 13일 미국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에 생성형 AI 영상만 24시간 송출하는 무료 광고형 채널 ‘페어그라운드 AI 크리에이터 TV’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AI 콘텐츠 업체 페어그라운드가 전 세계 100명 이상의 AI 영상 제작자 작품을 모아 편성하는 채널이다. 그간 유튜브·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소비되던 AI 영상이 TV 스트리밍 채널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가디언은 “2023년 AI 영상에서 흔했던 얼굴·신체 붕괴 현상은 크게 줄었다”면서도 “입 모양과 대사 불일치, 눈밭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는 등 오류를 확인했다. (영상이) 무게감도, 생명력도, 비전도, 재치도 없다”고 혹평했다. 여전히 사람이 직접 만든 영상에 비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악한 영상미에도 AI 영상이 영역을 넓혀가는 배경에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제작비’가 있다. 구글의 ‘비오 3.1 패스트’는 720p 해상도 영상 생성비용이 초당 0.08달러(음향 포함 시 0.1달러)에 불과하다. 1시간 분량 영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약 300달러 수준이다. 배우·세트·촬영장 없이도 소수 인력만으로 영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영상의 완성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과거에는 AI 영상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줄거리를 따라갈 수는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디스트릭트9> 닐 블롬캠프 감독은 지난달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으로 만든 13분 분량의 SF 단편 <나이트본>을 공개했다. 15초 이내 짧은 영상을 이어붙여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업계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아직 박하다. 지난달 설문조사업체 유고브가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AI 광고를 본 응답자 76%가 AI 생성 배우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AI 배우를 쓴 브랜드를 덜 신뢰하게 된다는 응답은 78%, AI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육박했다.
AI 콘텐츠 범람에 플랫폼의 게이트키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플랫폼들은 AI 콘텐츠를 원천 금지하기보다는 수익화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비진정성 콘텐츠’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템플릿을 활용해 반복적 영상을 대량 생산하는 콘텐츠는 수익화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도 다음 달부터 사람처럼 꾸민 가상 AI 가수에 ‘AI 페르소나’ 표시를 붙이고 원칙상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인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원래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수단이 있었지만 ‘AI 슬롭’은 또 다른 문제”라면 “다만 모든 AI 영상이 저품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을 차단할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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