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경남 17개 시·군, 가뭄 장기화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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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9:20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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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10일부터는 밀양시·함안군·거제시가 가뭄 심각 단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에서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 단계인 지역은 현재 이들 3개 시군뿐이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8%) 기준 34.6%에 불과하다.
가뭄 경계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개 시군이다. 가뭄 주의 지역은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개 시군이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3%) 대비 47.8%에 머문다.
생활용수 공급에도 일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권 다목적댐, 낙동강 수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공급은 정상적이지만,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통영시 6개 섬과 밀양시·양산시·하동군·거제시 20개 마을은 새벽에 제한 급수하거나 급수선 또는 병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들어 현재까지 도내 농경지 1955.6㏊에서 폭염·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단감 1225.2㏊, 벼 562.9㏊, 배 40㏊ 순으로 폭염·가뭄피해가 컸다.
박일웅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뭄 대응 브리핑을 열고 8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밝혔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물과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신규 관정 개발에 착수했다.
또 산불진화차량, 소방차를 농업용수 비상급수용으로 전환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취수가 어려우면 하천 바닥을 뚫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에 지방비,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5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의 컨베이어가 멈춰선 채 비어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들은 ‘택배 쉬는 날’인 14~15일 배송업무를 중단한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 단계인 지역은 현재 이들 3개 시군뿐이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8%) 기준 34.6%에 불과하다.
가뭄 경계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개 시군이다. 가뭄 주의 지역은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개 시군이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3%) 대비 47.8%에 머문다.
생활용수 공급에도 일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권 다목적댐, 낙동강 수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공급은 정상적이지만,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통영시 6개 섬과 밀양시·양산시·하동군·거제시 20개 마을은 새벽에 제한 급수하거나 급수선 또는 병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들어 현재까지 도내 농경지 1955.6㏊에서 폭염·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단감 1225.2㏊, 벼 562.9㏊, 배 40㏊ 순으로 폭염·가뭄피해가 컸다.
박일웅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뭄 대응 브리핑을 열고 8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밝혔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물과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신규 관정 개발에 착수했다.
또 산불진화차량, 소방차를 농업용수 비상급수용으로 전환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취수가 어려우면 하천 바닥을 뚫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에 지방비,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5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의 컨베이어가 멈춰선 채 비어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들은 ‘택배 쉬는 날’인 14~15일 배송업무를 중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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