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방안 마련했어야” “종부세·양도세 모두 가액 기준으로 통일해야”···세제개편안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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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1:4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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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이 혼용되면서 복잡해진 부동산세제를 ‘가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세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쓴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가 가액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과거엔 세율만 알면 어떻게 보유세를 낼지 알 수 있었지만 이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봐야해 상당히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일관성 있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책적 기능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세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의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문 팀장은 “사후적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편안처럼)사전에 실수요자인지 거주자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종부세에 대해 상당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6·17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선 2년 실거주하도록 하면서 세입자가 쫒겨나 세입자에 피해가 전가됐다”며 “세입자가 피해를 받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같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 교수는 “조세 전가로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초고가주택 아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공급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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