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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피의자 마주치는데도 ‘2차 피해’ 키운 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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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13: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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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들켰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공릉동은 서울과기대 주소지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하고 있다”면서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학생인 남성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2026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물총을 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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