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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튀르키예 국영통신 “미·이란, 휴전 연장 합의”···이란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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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4 01: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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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미국과 이란이 곧 만료되는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양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휴전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의 마제드 모함메드 알안사리 외교부 대변인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고위급 이란 관계자가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장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자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양해각서(MOU)로 복귀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정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종전안을 담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16일까지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과 관련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자 이란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동 미군기지 등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미국이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 영업을 재개하는 홈플러스가 다음 달 초까지 ‘운명의 3주’를 맞게 됐다. 채권단에 ‘생존 의지’를 보여야 회생 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파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는 75%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에 그쳐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1420억원 규모로, 채권자별로 보면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증권 6500억원, 캐피탈 2800억원, 화재 2800억원) △은행권(KB국민·신한·우리)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이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갚고 나서도 채권단에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다. 공익채무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빚으로, 공익채권자에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외상값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먼저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중 67개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 37개는 폐점 시켜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37개 점포 중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를 팔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5월 준폐업에 돌입한 이후 매각에 성공한 점포는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회생 신청을 또 할 수 있지만 회생 기간에 살아나지 못한 기업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전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초까지 약 3주 동안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영업력을 보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홈플러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생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한 달간 문을 닫았지만 개점 후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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