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내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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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6:1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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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왔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왔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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