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신원식 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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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11:31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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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하루 뒤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이 김태효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사건을 김 전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에게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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