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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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11:5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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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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