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경향포토] 사회취약계층 재개발임대주택 가점제 복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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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08:5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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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취약계층 가점 없앤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6.8.10. 정지윤 선임기자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거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포함된 자막만 선별해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기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원장 측은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특정 자막을 삭제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에 모순이 있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1심 판결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내란 특검팀이 당초 수사를 벌인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특검은 이 사건에 ‘내란 옹호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5년을 구형한 특검 의견과 달리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런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유사한 범죄사실을 놓고 이은우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중 기소’ 논란도 불거졌다. 이 전 원장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비판적인 뉴스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선전’으로 보긴 어렵고, 내란 선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종합특검팀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건 ‘내란행위 종료 시점’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데,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1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편파 보도 행위 등 이 전 원장의 행위를 전부 포괄해 내란 선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향후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각각 기소한 혐의를 별개의 죄로 봐야 하는지,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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