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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상징’ 주성치 영화에 광둥어가 없다···‘쿵푸여자축구’ 보통화 버전만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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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10: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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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한 주성치(보통화 저우싱츠·광둥어 자우싱치) 감독의 영화 <쿵푸여자축구>의 홍콩·마카오 개봉을 앞두고 현지 팬들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영화가 끝내 광둥어 더빙 없이 개봉하기 때문이다.
9일 홍콩01, 명보 등에 따르면 주성치는 <쿵푸여자축구>의 홍콩·마카오 개봉을 앞두고 전날 홍콩 엘리펀트 극장에서 주요 주연 배우들과 함께 시사회 겸 팬미팅 행사를 했다. 주성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쿵푸여자축구>의 광둥어 버전은 없다”며 “개봉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됐기 때문에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성치는 홍콩 팬들에 대한 헌정 격으로 홍콩 개봉작에서만 본인이 직접 광둥어를 쓰는 캐릭터로 카메오 출연한다고 밝혔다.
7년 만의 주성치 신작인 <쿵푸여자축구>는 2001년 흥행작 <소림축구>의 후속작 격 영화로, 약체인 여자 축구팀이 축구에 무술을 접목해 기적을 만든다는 줄거리의 코미디 영화다. 영화는 보통화가 주로 사용되지만 광둥어를 사용하는 캐릭터도 등장한다. 지난달 11일 중국 본토에서 개봉한 뒤 22억위안(약460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홍콩·마카오에서는 오는 13일 개봉한다. 극 중 한국의 이화여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화여자축구팀’이 외모에만 신경 쓰고 노골적으로 반칙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 <쿵푸여자축구> 개봉 직후부터 광둥어 더빙판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일었다. 홍콩의 문화적 상징인 ‘주성치 영화’와 홍콩 현지에서 사용하는 광둥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토의 광둥어 사용자들도 아쉬움을 드러내 왔다.
광저우에서 영화를 봤다는 ‘라오리스’라는 이름의 블로거는 “주성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줄거리나 특수효과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라며 “광둥어의 리듬, 말장난, 구어체 표현에 홍콩 배우들의 매력이 더해진 것이 우리가 아는 ‘주성치 스타일’”이라고 적었다.
라오리스는 “<소림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단순히 쿵푸 기술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홍콩 변두리를 배경으로) 삶에 짓밟힌 형제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라며 훨씬 큰 본토 시장을 겨냥한 <쿵푸여자축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우를 기용하고 보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상업적 선택”이라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주성치의 가치는 홍콩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현실적이고 부조리하게 묘사하는 능력에 있었다”며 “홍콩 사람들은 광둥어를 구사하며 홍콩 사람들의 삶을 그려낼 수 있던 그 시절의 주성치를 그리워한다”라고 적었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페이는 경향신문에 “우리 또래 광둥 아이들의 유머 감각은 기본적으로 주성치 영화를 보면서 만들어졌다”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할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에는 “보통화로 보니까 캐릭터의 성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등의 평이 올라왔다. 다만 홍콩에서는 <소림축구>가 연달아 특별 상영되는 등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도 나온다.
광둥어는 중국 본토의 광둥성과 광시성 동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사용된다. 광둥어가 모어인 사용자는 8000만명, 해외 화교까지 포함하면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기 출범 이후 신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과거사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총 345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재개한 데 이은 두번째 조사개시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24일)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 포함됐다.
주요 조사개시 사건으로는 재일동포 단체인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이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 제한 등 부당한 조치를 이어왔는지 등의 진상을 밝힐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양심수 사건은 1990년 조사 신청인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돼 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탈옥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1990년 12월27일 탈옥사건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자, 항의하던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채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 전국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220건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3기 위원회에 새롭게 신청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 여부를 충실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에 설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임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50만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48억8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14.5%)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재 개편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종전보다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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