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단독]근거도 없이 “내부고발했지?”···직원 왕따시킨 KBO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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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06:56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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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프로야구 주관사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직원 2명이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로 체육당국에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허구연 KBO 총재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자를 내부 고발자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에 대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이후 KBO가 그해 C씨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구연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C씨는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A·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 A씨와 KBO 팀장급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체육계 비위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A씨와 B씨를 중징계하라고 KBO에 요구한 것이다.
KBO에서 외부 계약 업무 등을 맡아온 C씨는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A씨와 B씨를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C씨에 대해 ‘계약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리며 사내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A씨와 B씨가 2018년 C씨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당시 KBO 사무총장에게 ‘C씨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고 C씨는 주장했다. 이후 KBO가 그해 C씨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사내 괴롭힘을 지속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허구연 총재가 법인카드 등으로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씨와 B씨가 자신을 근거 없이 내부고발자(제보자)로 지목했다고도 C씨는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자체 조사와 심의를 거쳐 C씨의 신고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와 B씨의 비위가 국민체육진흥법령상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괴롭힘이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인들(A·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 결정을 지난 10일 A·B·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A씨는 통보 직후 KBO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직서를 낸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수색도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과정에도 간여하지 않았다”며 “(C씨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릴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과거 프로야구 티켓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리는 등의 비위 행위로 KBO에서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계도 절차가 잘못돼 소송 중”이라며 “(이번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O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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