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무엇으로 기업 내려갈 수 있게 하겠냐는 고민해야”…기존 ISA 원복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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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3 05:3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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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폭염 시기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 짓고 있다고 대통령도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특별법에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놓은 정부는 없지만,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은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재검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재정경제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청년, 신혼부부와 실 수요자를 위한 국민 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정부에 제안했었다”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버스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하우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께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지난 6일 이어 동해상 탄도미사일청 긴급 회의…“즉각 중단 촉구”북, 일 재무장화 ‘압박용’ 분석도한국 핵잠 도입 비난 담화도 내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 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한·미 UFS 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 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 짓고 있다고 대통령도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특별법에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놓은 정부는 없지만,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은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재검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재정경제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청년, 신혼부부와 실 수요자를 위한 국민 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정부에 제안했었다”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버스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하우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께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지난 6일 이어 동해상 탄도미사일청 긴급 회의…“즉각 중단 촉구”북, 일 재무장화 ‘압박용’ 분석도한국 핵잠 도입 비난 담화도 내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 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당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한·미 UFS 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 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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