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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실” “수사권 없음”···‘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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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5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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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부실 공소장’, ‘부적법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소기각’ 주장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 석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종결한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이는 20대 대선 전 일부 언론이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사건이다. 2023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언론인 수사에 착수했고, 약 1년9개월간 총 9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총 3개다. 가장 먼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대화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관여한 이들(김씨, 신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된 이들(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우호적 보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씨와 석씨, 조씨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에서는 모두 ‘검찰 공소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기소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사건에서는 ‘조우형 수사무마’ 관련 보도에 드러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아 재판이 여러 차례 공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후에도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자 녹취록 등을 법정에서 일일이 공개해 입증 취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머지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너무 담겨있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재판) 초기부터 말해왔다”며 “공소사실은 간단한데 (검찰이) 수십 페이지 적어둬서 무엇을 기소했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애초에 검찰이 권한 없이 수사에 나섰다는 점도 쟁점 중 하나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한정돼 있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없다. 피고인들은 이를 토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개시 근거로 든 대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와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한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정황을 묻는 말에 “기억이 없다” “들은 바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오는 20일 재판부는 조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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