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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가족은 지옥, 혼자는 외롭다···‘나’는 누가 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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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16: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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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혼인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의 일상과 삶의 기반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혈연·혼인 관계로 가족의 개념을 한정하지 않고 비혼 동거, 비친족가구 등 개인이 맺은 다양한 관계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가족 구성 여부가 점차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같은 연구진이 발표한 정책과제의 후속 보고서로 20~4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새롭게 담겼다.
연구진이 2040세대 비혼 여성 2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참여자들은 기존 혈연관계의 가족 안에선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 차별과 불편, 폭력과 은둔 등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가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가족관계와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과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삶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 아닌 ‘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단순히 1인 가구나 비혼에 대한 선호가 아닌 가족 형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삶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임시적 돌봄 관계, 일상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지지 관계, 주거를 공유하는 관계, 친밀한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기존에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양, 돌봄, 정서, 주거 등 모든 욕구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개의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개인화 경향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재 가족정책이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족·돌봄 정책은 혈연·혼인 등 비교적 좁은 형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조정됐지만 기존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그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돌봄, 정서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상호 도움과 돌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개인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독일의 ‘외로움’ 대응 정책을 사례로 들며 고립과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만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개인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가족 역할과 부양 의무 등 경직된 규범은 개인에게 차별과 심리적 폭력, 우울을 촉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친밀한 관계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이 단순한 연예계 집안 논란을 넘어 역사 인식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기록과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실린 행적이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한 역사학자는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가입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7일 하영이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하영은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한양에서 서양의학을 진료한 의사였으며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됐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귀국 후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고 고종을 진료한 이력도 있다. 의학사 측면에서는 근대 의료의 선구자로 평가받을 만한 경력이지만, 일제강점기 후반의 행적을 놓고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우선 안상호는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정친목회는 당시 조선인 상류층과 실업인들이 참여한 단체로, 이완용 등이 관여했으며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과 맞닿아 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된다. 하영 측 소속사 역시 처음에는 안상호의 친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안상호의 가족사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선전에도 활용됐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안상호의 가정을 ‘일선동체’의 모범적인 사례처럼 소개한 기사가 실렸다. 최근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취지로 안상호 가족을 치켜세웠다.
안양에 남아 있는 송덕비도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안상호 전의 송덕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친일 시설’로 분류돼 있다. 해당 송덕비는 안상호가 사망할 무렵인 192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도 소개됐다.
하지만 안상호는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아니다.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심 소장은 안상호가 당시 엘리트였고 대정친목회 등 친일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단체에 소속됐으며 일본의 식민 통치 홍보에 가족이 활용된 점을 들어 “만년에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소장은 안상호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종 독살설과 친일 행적을 연결하는 것 역시 경계했다.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 당대의 의혹이지만, 역사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도 안상호가 대한제국이 양성한 의학 인재였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의료 활동이나 이완용 치료를 곧바로 친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엘리트 상당수가 식민지 체제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안상호 역시 개인의 친일 의지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 친일’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정말 당시의 조선인 엘리트라면 식민지 현실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어도 의사라는 같은 직업군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필순(1878~1919)이다.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 가운데 한 명인 김필순은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한 뒤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주치의로 활동했다. 병원 수입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가유산·역사 자료에서도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주치의로 활동하며 독립군을 치료하고 병원 수입을 군자금으로 기부한 의사·독립운동가’로 소개됐다.
세브란스의학교 출신 이태준(1883~1921)도 비슷하다. 그는 몽골에서 근대 의술을 펼쳐 현지인들을 치료했고 몽골 국왕의 어의로까지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몽골 국왕은 1919년 이태준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박서양(1885~1940) 역시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의사로 의료 활동과 독립운동을 함께했다. 백정의 아들이었던 그는 신분제의 벽을 넘어 의사가 된 뒤 만주로 건너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2008년 건국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입한 지식인이었다. 일본과 서구의 근대 의학을 접했고,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자산을 가진 엘리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길은 달랐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재산을 이용해 식민지 체제에 편입됐고, 다른 이들은 안정된 삶과 경력을 뒤로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시대 엘리트라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친일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모든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 식민지라는 거대한 구조가 개인의 선택을 강하게 제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협력과 저항, 침묵과 망명,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서로 다른 선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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