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특조위 한상미 조사국장 ‘해임’…위원장 사임 등 내홍 끝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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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06:55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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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실무를 총괄해온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이 6일 해임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날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4월 중순 한 국장이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5월8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 진행과 함께 조직 내부 갈등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송기춘 전 위원장까지 자진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 등 파행을 겪어왔다.
한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아직 공식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른 데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폭염을 피해 공항으로 몰려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인천공항이 강제 퇴거에 나서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졸속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 16명에게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주 노숙자에게 올 초부터 계도 차원에서 퇴거 명령서를 계속 부착하고 있다.
퇴거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 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만 “퇴거 명령서는 계도 차원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파악된다. 가장 오래된 노숙자는 500일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공항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숙인이 휴게 의자를 장기간 점유하고 잠을 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문제 행동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숙인의 문제 행동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영종구와 함께 상주 노숙인이 자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 역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 노숙자 퇴거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정한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내용·사유·시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며 “노숙자는 지원 체계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조치는 노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노숙자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 국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날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정부인사발령 통지가 특조위에 공식 접수되면서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4월 중순 한 국장이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됐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5월8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감사 진행과 함께 조직 내부 갈등은 법적 대응으로 확대됐다. 한 국장은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한 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송기춘 전 위원장까지 자진 사임하면서 특조위는 지도부 공백 등 파행을 겪어왔다.
한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아직 공식 통보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른 데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폭염을 피해 공항으로 몰려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인천공항이 강제 퇴거에 나서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졸속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 16명에게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주 노숙자에게 올 초부터 계도 차원에서 퇴거 명령서를 계속 부착하고 있다.
퇴거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 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만 “퇴거 명령서는 계도 차원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파악된다. 가장 오래된 노숙자는 500일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공항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숙인이 휴게 의자를 장기간 점유하고 잠을 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문제 행동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숙인의 문제 행동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영종구와 함께 상주 노숙인이 자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 역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 노숙자 퇴거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정한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내용·사유·시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며 “노숙자는 지원 체계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조치는 노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노숙자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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