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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활비’ 판결, 대법에서 뒤집혔다?…법조계 “비공개 취지 아냐, 정보공개 소송 한계”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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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2 02: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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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판결이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정보가 이관되면서 기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피고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패소’라는 결정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실체는 패소가 아닌 승소”라고 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활발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6월 다른 사건에서 나온 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넘어 현행 정보공개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사이 정권이나 정보 보유기관이 바뀌면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청구와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 정보공개를 다퉈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라며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정부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미루게 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납세자연맹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존 소송의 피고를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애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단순히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세계 보건·구호 단체들과 20억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 해외 원조 삭감을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에볼라 확산 등으로 불거진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이 기독교 단체에 한정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 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스 퍼스 등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단체”와 20억달러 규모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에 배정된 글로벌 보건 해외원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신앙을 실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쏘아 올린 세계 원조 삭감 흐름에 따라 제3세계의 질병 예방·치료 역량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해 온 국제개발처(USAID)를 축소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민주콩고의 주요 원조국인 미국이 지원을 줄인 이후 예방·진단 장비 등이 부족해졌고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바 있다.
한편 지원 대상이 특정 종교 기반 단체로 제한된 점도 주목된다. WHO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불신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허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밤 12시경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며 경향신문과 MBC·JTBC·한겨레·김어준 뉴스공장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후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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