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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SH 취약계층 임대주택 가점 폐지에 “기회 뺏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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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9: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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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판결이 뒤집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정보가 이관되면서 기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대통령비서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이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피고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주목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패소’라는 결정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실체는 패소가 아닌 승소”라고 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활발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6월 다른 사건에서 나온 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넘어 현행 정보공개 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사이 정권이나 정보 보유기관이 바뀌면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청구와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4년간 정보공개를 다퉈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라며 “개별 사건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정부가 “더 이상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사실상 미루게 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납세자연맹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존 소송의 피고를 대통령비서실장에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장이 애초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원이 행정기관에 단순히 거부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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