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여론조사 비용 대납’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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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1 12:16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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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전남광주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75%를 학교법인 출연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해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전남광주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신입생 정원의 75%를 학교법인 출연기업 재직자 자녀 등에게 배정해 입학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시민모임이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세입 69억1012여만원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5.07%였다.
하지만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가운데 84명은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됐다. 일반 학생에게 배정된 인원은 28명이다.
입학원서에는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는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밝혔다.
시민모임은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교육청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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